간호인력인권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인력기준이 없어서 간호사 1명이 너무 많은 수의 환자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을수록 환자들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가 법제화되어야만 병원내 감염률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공운수노조는 2021년 의료연대본부에서 제안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는 <간호인력인권법>안 10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하여 성사시킨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간호인력인권법>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간호인력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조합원, 주변 사람들을 조직해 주십시오
8월 31일(수)까지 아래 링크 또는 첨부된 서명용지를 활용하여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명 : bit.ly/간호인력인권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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