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정노동자 갑질/폭언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2022.08.10 부산지하철노동조합
0 579


8월 10일(수)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갑질/폭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공공기관 노동자 폭행 예방 및 대책 촉구 민주노총부산본부 기자회견'이 열렸다. 


부산의 감정노동자수는 526천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1.9%를 차지. 이중 80.2%가 폭언, 욕설등 권익침해의 경험(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기본계획중)이 있으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가 존재하지만 법에 따른 보호사항 이행률은 27.7%(공공기관 평균 53%, 민간영역평균 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갑질 행위는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처럼 오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나 사측의 적극적인 보호정책의 부재 속에 폭력, 폭언, 갑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상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역무지부장과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부사지하철과 국민연금에서의 경험과 실태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폭력, 폭언, 갑질을 근절할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함을 호소했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폭력과 폭언, 갑질 근절과 부산시와 사측의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d0575dde22be0e6ffb91d1455ea2694_1660112644_5606.JPG
1d0575dde22be0e6ffb91d1455ea2694_1660112644_7129.jpg
1d0575dde22be0e6ffb91d1455ea2694_1660112647_0249.JPG
1d0575dde22be0e6ffb91d1455ea2694_1660112647_4807.JPG
 

[기자회견문]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고객에게 표현하도록 요구받는 것을 감정노동이라고 한다.

부산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32%에 달하는 52만여명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으며 80%가 주1회 이상 욕설과 폭언, 폭행과 같은 권리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흔히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산업안전법이 존재하고 지자체마다 보호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법제도가 온전하지 않으며 이행률이 낮고 그 보호로부터도 떨어져 전쟁같은 일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 땅콩회항으로 불리는 재벌가의 갑질로 인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었고 그 결과 감정노동의 보호와 일터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사업주는 감정노동, 일터의 괴롭힘에 대해 예방조치를 해야하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고 고소고발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부산지역 이행률은 27%에 불과해 보호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고 갈수록 감정노동자에 대한 갑질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지하철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사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산업안전법에다 철도안전법까지 존재하지만 사법권이 없는 역무원과 환경사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제지하려하면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당한다.

구조조정이 거듭되어 지하철역사마다 2명밖에 없는 상주 역무원이 폭행사고로 동시에 출동하기라도 하면 역사관리가 통제불능이 되어 열차운행이 멈출수도 있는 심각한 안전위협이기도 하다.

 

지하철노동자와 안전설비장치를 보호할 안전차단막 설치, 고객센터대신 역무실로 명칭변경과 폭행피해 발생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가능한 휴가가 부여되도록 법과 조례가 확실히 마련되어야 한다. 타지역 사례이지만 고객폭력으로 병원에 간 노동자를 무급조퇴 처리하고 고소고발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곳이 부지기수이다. 관리감독의 역할을 해야 할 노동부가 사업주 의무조항에 있음에도 직무유기를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 피해에 대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지금당장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부산시가 시급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노-정간의 교섭을 제안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함께 현장에서부터 시작해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일할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28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