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에 대한 부산시 규탄 기자회견

2022.04.14 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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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부공노협)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에 대한 부산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120일 부산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동자이사제를 시행하였고, 올해 4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법 법률도 개정이 되어 공공기관들도 10월부터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내용을 거부했다.

 

조례 개정안은 노동자이사제를 노동이사제로 명칭을 수정하고 노동이사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정보 및 편의제공, 노동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정한 배치, 노동이사협의회 지원, 이사회 안건 부의권 등 노동이사의 실질적 활동을 위한 내용이 전부로, 이름뿐인 노동이사제가 아니라, 실질적 활동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노동이사제의 내실있는 시행을 막아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노동권익 향상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부산시의 명분없는 재의 요구를 규탄하며, 즉각 개정된 부산시 노동이사제 조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부산시의회의 신속한 재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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