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노조징계위원회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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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3,006회 작성일 10-08-26 13:05본문
2010년 3차 징계위원회 징계결과 공지
□ 노동조합징계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름 |
지부 |
지회 |
징계의결 |
노선옥 |
서비스 |
1지회 |
제명 |
- 노동조합 규약 제84조(재심)에 의거하여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결정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보된다.
□ 경과
○ 27차 중앙위원회(8/16) 회의결과
안건사항
제1호 안건] 서비스 1지회 노선옥 조합원 징계 의결 건
주문사항 : 제출된 징계의결요구서를 바탕으로 규약 제82조(징계)에 의해 서비스 1지회 노선옥 조합원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의하여 주십시오.
결과) 주문대로 결정한다.
○ 2010년 3차 징계위원회 개최(8/26)
□ 참고
규약 제 83조(징계의 종류 및 사유)징계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가. 이 조합의 조직을 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 및 제 규정에 반한 행동을 한자.
→쟁의발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선동, 집단탈퇴를 종용함(5/26일 자택 모임)
나. 이 조합의 지시, 명령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 운영을 방해한 자.
→ 동료 분임장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함(분임장 요구조건 작성시)
마.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자. 또는 폭력으로 조합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한 자.
→투쟁기간 조합의 투쟁에 반한 조직적 행동을 하여 집단탈퇴를 종용하였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부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함(집단탈퇴 결과 및 진정사건 조사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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