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노조징계위원회결과 공지 > 공지/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공지/성명/보도자료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제3차 노조징계위원회결과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3,006회 작성일 10-08-26 13:05

본문

2010년 3차 징계위원회 징계결과 공지

 

□ 노동조합징계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름

지부

지회

징계의결

노선옥

서비스

1지회

제명

- 노동조합 규약 제84조(재심)에 의거하여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결정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보된다.

 

□ 경과

○ 27차 중앙위원회(8/16) 회의결과

안건사항

제1호 안건] 서비스 1지회 노선옥 조합원 징계 의결 건

주문사항 : 제출된 징계의결요구서를 바탕으로 규약 제82조(징계)에 의해 서비스 1지회 노선옥 조합원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의하여 주십시오.

결과) 주문대로 결정한다.

○ 2010년 3차 징계위원회 개최(8/26)

 

□ 참고

규약 제 83조(징계의 종류 및 사유)징계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가. 이 조합의 조직을 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 및 제 규정에 반한 행동을 한자.

쟁의발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선동, 집단탈퇴를 종용함(5/26일 자택 모임)

나. 이 조합의 지시, 명령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 운영을 방해한 자.

동료 분임장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함(분임장 요구조건 작성시)

마.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자. 또는 폭력으로 조합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한 자.

→투쟁기간 조합의 투쟁에 반한 조직적 행동을 하여 집단탈퇴를 종용하였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부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함(집단탈퇴 결과 및 진정사건 조사시 행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475
어제
845
최대
15,069
전체
2,170,208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