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성과급 투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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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322회 작성일 10-11-10 13:05본문
성과급(12월 지급분) 전액 특별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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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기 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성과급전액을 노조특별회비로 납부하고 노조에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개인별로 지급 예정인 성과급(12월분) 전액을 노동조합 특별회비로 납부하여, 공사에서 노동조합에 입금된 금액을 노동조합이 분배
○ 올해는 특별회비로 납부함으로써 공사에서 조합으로 즉시 입금되어, 조합으로 입금되는 시간이 단축됨, 뿐만 아니라 지회별 수기로 작성한 계좌번호 오기 등으로 인한 확인 작업을 단축시켜 재분배 입금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2002년 이후 실시해온 성과급 반납 투쟁 이제 99.99%의 참여율을 보여왔습니다. 올해는 100%가 되는 해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투쟁에 힘찬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과급 제도의 변경
기 존 |
지급율 |
변 경 |
지급율 |
비고 |
개인성과급(2월) |
기본급 109%(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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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성과급(12월) |
기본급 0~300% |
성과급 |
월봉 0~300% |
속 인적수당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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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로 구분하고 최상,최하 등급 50% 유지 |
□ 개인별 지급율에 따른 평균율
분배율 |
세금보전 |
분배율 = 총반납금액 / 전체반납자의 월봉의 합 |
(반납금액 - 분배금액)×17% |
□ 개인별 분배 계좌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입력해 주십시오.
○ 입력 순서
1. 노동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2. 노동조합 설문조사 참여 클릭
3. 설문조사 양식에 따라 입력
부 산 지 하 철 노 동 조 합
설문조사 참여 방법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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