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선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후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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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883회 작성일 10-04-06 13:05본문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정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2010년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자치제 선거에 출마할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공식후보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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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 모집기간 : 2010. 4. 6 ~ 4. 12. 12:00까지
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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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신청서(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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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서약서(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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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계획서(별도양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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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확인서
3.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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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노동조합(E메일 접수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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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ssialhg@hanmail.net)
4. 근거 : 노동조합 정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사업)
5항.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등 각종선거에 적극참여
5. 후보관련 주요사항
가. 후보의 자격
- 후보의 자격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정치방침에 따라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복무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하여야 한다.
- 후보의 주요 공약에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주요목표를 명기하여야 한다.
- 출마지역은 부산지역내 선거구로 제한한다.
나. 후보심사 기준
- 노동조합 활동경력, 선거계획서, 노동자로서 품성과 자질, 이후 출마지역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 으로 심사한다.
- 노동조합 활동경력은 후보의 조합원적 보유기간, 간부경력, 조합 상근경력, 상급단체 근무 경력, 각종투쟁 경력 등을 명기한다.
- 선거계획서는 출마동기, 정책공약 사항, 자금모집 방안, 선거조직 구성방안, 출마지역에서 활동 사항, 선거 이후 지역 및 정치활동 전망 등을 명기한다.
다. 후보선출 절차
접수 ⇒ 정치위원회 심사 ⇒ 중앙위. 상집위 보고 ⇒ 대의원대회 상정 ⇒ 대의원대회 의결
라. 후보의 의무
- 후보는 노조의 정치방침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가진다.
- 후보는 당선에 급급하여 노동자의 투쟁을 외면하거나 노동자의 대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후보는 선거 이후 선거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당선자는 정기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소환의 의무를 진 다. 당선자의 소환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소환은 곧 공직 사퇴를 의미한다,
2010. 4. 6
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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