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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항목별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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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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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수당 중 정급 (기본급의 400%)

 

공사측은 상여금의 명칭이나 연원에 비추어 경영 실적이나 근무 성과에 대한 상으로 주어지는 돈이므로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에서 추가적인 조건의 달성을 요구하지 않은채, 정급 상여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사건 중 가장 최근(2023. 2. 15. 선고)에 선고된 1차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도 정급 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2. 상여수당 중 성과급 최소지급분(기본급의 100%)

 

공사측은 성과급이 공사의 경영평가 결과에 연동하여 지급되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공사가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측은 성과급 중에서 최소지급분(기본급의 100%)이 보장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사의 주장은 핵심을 벗어난 것임.


결국 이 부분 쟁점은 성과급 최소지급분(기본급의 100%)가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고, 이 부분 법리는 지난해 선고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우리측은 과거 중앙행정기관 산하 국가공단이었던 부산교통공단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로 변경되면서 최소한 기본급의 100% 부분은 보장하는 취지로 임금체계를 설계했으므로,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위와 같은 우리측 주장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1차 사건 항소심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은 성과급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3. 가계보조비

 

공사측은 복지후생규정에서 가계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우리측은 그동안 부산교통공사의 노사가 임금협약 등을 통하여 가계보조비의 지급률을 합의·명시한 바 있으므로, 공사는 확정적으로 가계보조비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1차 사건 항소심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은 가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특이사항으로 2차 사건 1심 판결의 경우 가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판결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가계보조비(기본급의 350%)가 아닌 성과급 최소지급분(기본급의 100%)를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지적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법원에 확인한 결과 1심 재판부 의 단순 계산 오류였다고 함).


 

4. 업무지원수당

 

공사측은 업무지원수당이 근무제공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측은 노동자의 근무형태는 일시적 조건 이 아니라 고정적 조건이므로 통상임금 인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편 1차 사건 항소심 판결 및 2차 사건 1심 판결은 통상 근무자의 업무지원 수당을 10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면서도, 10일 미만 근 무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업무지원수당 중 1/10 부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에 대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측 주장을 정리하여 각 사건에서 이미 제출하였음. 참고로 지난해 선고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고정성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업무지원수당 중 1/10만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판결의 결론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

 

또한, 202510월부터 업무지원수당이 보수규정, 단체협약 등에 통상임금으로 명시.


 

5. 상용직 근속수당

 

2015년부터는 상용직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1차 사건의 일부 기간에만 문제되는 쟁점임.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표이므로,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1차 사건 항소심 판결도 동일한 취지.


 

6. 임금인상 소급분

 

공사측은 임금인상분의 발생 여부 및 구체적인 액수는 임금협약 체결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 부분 쟁점에 대해서 과거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2021년 대법원이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이래로 공사측 주장은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7. 기본급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의 대가 공제 주장

 

공사측은 회사가 지급한 기본급에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대제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공사측 주장은 1) 공사의 보수규정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2)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중 유독 교대제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에만 연장근로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타당하지 않음.


공사측 주장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일부 있으나, 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사건 중 가장 최근에 선고된 1차 사건 항소심 판결은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음. 현재 모든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이고, 이 부분 인정 여부에 따라 인정금액에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임.


 

8. 신의칙 주장

 

대법원은 임금체불의 실질을 가지는 통상임금 사건에 대하여 유독 신의칙법리를 강조하면서, “사용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라면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 부분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입장 을 바꾸지는 않았음(다만 신의칙 인정사례가 줄어드는 경향은 확인됨).


공사측은 지하철 사업장의 구조적인 적자 및 혈세낭비 프레임으로 신의칙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측은 신의칙 법리의 근원적인 부당함과 최근 판례의 추세, 공공기관의 특성(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발생한 적자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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