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발생 결의시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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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12,988회 작성일 18-10-04 05:06본문
쟁의발생 결의시 선결조건
1. 파업시 비조합원 파업불참자 필수근무자를 제외한 파업참여자는 무단결근으로 1일 3점이 감점되고 최대 5일간 15점의 무단결근 감점이 발생합니다.
2. 쟁의복착용을 명령해도 대다수의 역이나 기술의 조합원들은 쟁의복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3. 파업을 불참하거나 쟁의복을 착용 거부등 조합의 명령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징계수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파업시 비조합원 파업불참자 필수근무자를 제외한 파업참여자는 무단결근으로 1일 3점이 감점되고 최대 5일간 15점의 무단결근 감점이 발생합니다.
2. 쟁의복착용을 명령해도 대다수의 역이나 기술의 조합원들은 쟁의복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3. 파업을 불참하거나 쟁의복을 착용 거부등 조합의 명령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징계수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데미안님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ㅂ ㅏ ㅂ ㅗ 2님의 댓글
ㅂ ㅏ ㅂ ㅗ 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ㅂ ㅏ ㅂ ㅗ 3님의 댓글
ㅂ ㅏ ㅂ ㅗ 3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서울지하철 노사협상 타결…천막농성 103일만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nLn8BjJ
인사팀장님의 댓글
인사팀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지노위의 결정에 따른 합법파업은 무단결근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만 적용되겠지요~
사실관계는 제대로 알고.......
요새 인사팀장 댓글 다느라 바빠요~ ㅋ
바보님의 댓글의 댓글
바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공사는
15점 감점 인정했습니다
인사팀장님의 댓글의 댓글
인사팀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게시글은 앞으로의 무단결근 감점을 말하는거 아님??
지난얘기는 왜 꺼내심???
그라고 지난 무결감점도 다 해소했다고 문서까지 시행되었는데
자꾸 유언비어 수정해 줄라이 힘드네요 제대로 알고.....
바보님의 댓글의 댓글
바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시행문서 본적없는데요
유언비어 수정하지 마세요
곧 자료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산상 삭제되지 않았다고 공사 담당자가 직접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