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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발생 결의시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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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12,988회 작성일 18-10-0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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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발생 결의시 선결조건

1. 파업시 비조합원 파업불참자 필수근무자를 제외한 파업참여자는 무단결근으로 1일 3점이 감점되고 최대 5일간 15점의 무단결근 감점이 발생합니다.


2. 쟁의복착용을 명령해도 대다수의 역이나 기술의 조합원들은 쟁의복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3. 파업을 불참하거나 쟁의복을 착용 거부등 조합의 명령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징계수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데미안님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서울지하철 위원장단식
노사합의
긴급후송

이정도 아니면 쟁의발생결의 반대한다
투쟁명령 사수한 조합원만 바보된다.

간부들은 파업중 휴가
조합원들은 쟁의복 착용 거부
나머지 쟁의복입고
파업참석하면 감점

누가좋아지노

인사팀장님의 댓글

인사팀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지노위의 결정에 따른 합법파업은 무단결근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만 적용되겠지요~
사실관계는 제대로 알고.......
요새 인사팀장 댓글 다느라 바빠요~ ㅋ

인사팀장님의 댓글의 댓글

인사팀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게시글은 앞으로의 무단결근 감점을 말하는거 아님??
지난얘기는 왜 꺼내심???
그라고 지난 무결감점도 다 해소했다고 문서까지 시행되었는데
자꾸 유언비어 수정해 줄라이 힘드네요 제대로 알고.....

바보님의 댓글의 댓글

바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시행문서 본적없는데요
유언비어 수정하지 마세요
곧 자료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산상 삭제되지 않았다고 공사 담당자가 직접 진술했습니다.

15점 크다님의 댓글

15점 크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점 감점 되면
우리는 필공이 없는데
전부 15점 인가요.
그래서 진급자. 진급대기자
필공하니깐 진급하는 이유가 이것때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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