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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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아맘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4,083회 작성일 19-03-06 14:15본문
우리 회사도 시행가능한 부분인가요?
-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또 임신 후 임신 기간 내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보수는 단축 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육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승적으로 전직원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그외 참고사항 -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이면 연간 3일로 확대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 진료나 검진, 예방 접종에도 허용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 휴직을 배려, 촉진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 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포함했지만 이제는 부부 양쪽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휴직
기간 전부를 반영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27011015&wlog_tag3=daum#csidx52aa755887825e6b998730b858419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