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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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6,829회 작성일 19-03-30 16:56본문
[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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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일정이 3월28일 이고
열린게시판에 올라온게 3월 27일 13시 정도이고 클릭한 수가 100명이 조금 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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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게시판 어디에도 공지도 없고 심지어는 노동조합 일정표에도 없네요
아무리 노조가 엉망이지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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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력근로가 정말 중요하다면 이런식으로 하지 않겠죠?
적당하게 생색 낼 생각이라면 돈 이라도 아끼는게 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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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몇명의 조합원들이 아니 몇명의 간부가 참석했으며 경비가 얼마 지출되었는지
오늘, 내일은 주말이니 쉬시고
월요일 밝혀 주십시오
회계 감사님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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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화이트 데이는 잘 보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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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님의 댓글
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노동조합연대사업부장님의 댓글
노동조합연대사업부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연대사업부장입니다. 휴일임에도 답변을 드려야할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이번 간담회(토론회가 아닙니다)는 우리 노동조합과 종종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노동안전 보건연구소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와서 연구소에서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대해 강연을 하는데 강연후에 부산지하철 노동조합과 집배노조 두 군데 주 52시간제 도입이후 각 사업장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수 있냐고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참석해서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기로 한 간담회였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의 참석도 요청하였으나 이 날은 전 노동조합 간부들이 1박2일동안 간부수련회를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 양해말씀 드렸고 현실적으로 간부들이 참석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전날 게시한 이유는 그럼에도 이런 간담회가 있다는것을 알리는 정도의 의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최에 부산지하철 노동조합과 집배노조가 들어간 이유는 대표 발제자가 두 조직 소속이었기 때문에 명기된 것입니다. 실제 주최는 앞서 말씀드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사회변혁노동자당입니다. 우리 노조 행사인데 확대간부수련회를 잡을 이유가 없겠죠?
제목에 탄력근로제가 있어 민감하신듯한데 실제 주제는 주최단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52시간 시행을 무력화하는 근기법 59조 특례업종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업장은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이고 단체교섭은 다음 주 4월 1일 절차합의서 체결 이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필요하다면 부산지하철 내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하고 공유하는 일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가자는 일반 조합원 2분(연구소 후원회원)과 회계감사님, 제가 참석했고 후원요청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10만원을 후원해준 것 이외 참석자 식대라던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출이 없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자들 노후?님의 댓글
퇴직자들 노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먼저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익명의 글에는 답변을 하지 않으나 연사부장님이 글을 남겨 추가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노동조합게시판을 보고 간담회 일정을 알게 되었고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참석한 이유는탄력근로제가 관심있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필요한 무료 교육은 참석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철도노조 노조간부도 이 참석하였는데 그 철도 조합원과 철도의 4조 2교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철도는현재 "주주야야비휴"의 3조2교대입니다. 한달에 지정휴일이 2개인데 1개만 쉬고 1개는 돈으로 받고있다 하였습니다. 철도는 올해 연말까지 4조2교대
도입을 합의 하였습니다. 현재 20%정도 충원된 인력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담회에서 발제한 우편배달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침8시 출근해서 점심굶고 일해야 저녁 6시퇴근이고 7시 이후 퇴근이 대다수라 하루에 10시간이상 근무한다고 하였습니다.
우편업무는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나 봅니다.
노동조합 집회 참석후 저녁식사 비용은 노동조합 회계로 처리 가능하나 이날 참석후 전체 뒷풀이 비용의 부족한 금액은 연사부장님이 강의료를 기부하였습니다. 2차 간단한 맥주는 제가 살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무료교육이라 알고 갔다가 월 1만원 후원회원 가입했습니다.
다음주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주최하는 교육이 이곳에서 있습니다.
공짜교육이니 관심있으시면 참석하세요.
4강 교육종료후 제가 한잔 사겠습니다. 물론 저녁 식사 비용은 노동조합에 부탁하고 2차로 간단한 맥주는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집회나, 교육, 간담회 비용은 노동조합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저도 노동조합에서 지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참석자가 나누어 부담하거나 참석자중 직급이 높은 연장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비용도 노동조합 비용으로 지출 가능하나 이미 노동조합에서 분담금을 지출하여 그 비용으로 뒷풀이를 하였고, 부족한 금액은 연사부장님의 강의료를 추가로 지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