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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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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458회 작성일 19-03-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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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일 시 : 2019년 3월 28일(목) 19시 30분

장 소 :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관심있는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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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나는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반대한다
4조 2교대를 위하여
도입찬성을 요구하는 일부 간부들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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