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458회 작성일 19-03-27 13:57 본문 [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일 시 : 2019년 3월 28일(목) 19시 30분장 소 :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관심있는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십수년 노조에 간부급으로 있으면서 19.03.27 다음글노조가 미쳤구나? 사장 비판 글을 지우나? 19.03.26 댓글목록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9-03-30 08:12 나는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반대한다 4조 2교대를 위하여 도입찬성을 요구하는 일부 간부들은 사퇴하라 답변 삭제 나는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반대한다 4조 2교대를 위하여 도입찬성을 요구하는 일부 간부들은 사퇴하라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9-03-30 08:12 나는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반대한다 4조 2교대를 위하여 도입찬성을 요구하는 일부 간부들은 사퇴하라 답변 삭제 나는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반대한다 4조 2교대를 위하여 도입찬성을 요구하는 일부 간부들은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