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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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배님들 이름으로 검색 댓글 6건 조회 6,087회 작성일 19-05-31 17:13본문
통상임금 계산식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예
전에 정확하게 적어놓은게 있는데 어디 이자삐맀는지 안보이네예
선배님들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좀 정확하게 아시면 알려주이소 ㅎㅎ
댓글 함 달아주시면 다음에도 내처럼 얼빵한 후배가 찾아서 봐도 되고
선배님들도 생각안날때마다 한번씩 참고하고 하믄 안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ㅎㅎ 복받으이소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동조합에 물어보세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주5일님의 댓글
주5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월요일 전화하세요
소통 불가님의 댓글
소통 불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조는 노조게시판에 무관심
광고글만 지울뿐
소통은 기생충과도 안되지만
동지들끼리도 안됩니다.
밴드질과 트윗질만 할 뿐
00님의 댓글
00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통상임금 = 기본급 + 직급보조비 + 급식비 + 직무 수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송들어가서 새롭게 인정된 항목 : 상여금(기본급의 400프로), 가계보조비(기본급의 350%), 성과급(기본급의 100프로), 선택적 복지비
아..님의 댓글
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aㅏ. Aㅏ....
통상님의 댓글
통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현재 단협에 통상임금은 기본급, 기술수당, 직무수당, 열차운전수당, 열차승무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입니다.
여기에 통상임금 소송으로 추가 인정받은 항목은 상여금, 가계보조비, 성과급 중 기본급 100%, 선택적 복지비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