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을 주기싫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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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댓글 9건 조회 8,493회 작성일 19-05-10 09:26본문
"통상임금 문제해소"가 아니라
"교대, 교번 근무자"에게
시간외 수당을 주기싫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1. 4조2교대 실시하면 주 6일 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2. 탄력근로제 도입하여 1일 8시간 이상 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 주기 싫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교대, 교번 근무자"에게
시간외 수당을 주기싫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1. 4조2교대 실시하면 주 6일 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2. 탄력근로제 도입하여 1일 8시간 이상 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 주기 싫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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