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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노동조합 경조비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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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99회 작성일 24-02-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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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입니다.


먼저 문의하신 내용의 시한은 6개월입니다.


노동조합 규약/규정 복지회운영시행내규 제9조(소멸시효)에 관련 설명이 있습니다.


부조금 청구 또는 수령의 권리는 청구권리가 발생한 날(재해부조금은 재해 발생일, 요양부조금은 요양 후 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2022.07.11. 제14차 개정)


요양부조금의 요양이란 병가를 말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규약/규정 자료 위치 :  홈페이지 -> 조합소개 -> 규약 -> 규약규정(23.04.26.) 개정 자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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