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무단결근, 근무성적평가 1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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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6건 조회 5,835회 작성일 19-05-30 08:54본문
1. 2016. 파업으로 5일이상 파업참여자는 근무성적평가 15점 감점 되었습니다.
2. 근무성적평가 15점 감점시 연말 성과급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3. 비조합원, 파업불참자, 필수근무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감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필수근무자가 없는 부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5. 쟁발결의와 쟁의행위찬반 투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6.저는 2016 파업참가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15점 감점, 노동조합활동에 따른 승진제한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5건을 제기 하였고 2건이 기각되었으며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7. 무단결근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감점으로 평정감점, 승진제한 등으로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2. 근무성적평가 15점 감점시 연말 성과급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3. 비조합원, 파업불참자, 필수근무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감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필수근무자가 없는 부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5. 쟁발결의와 쟁의행위찬반 투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6.저는 2016 파업참가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15점 감점, 노동조합활동에 따른 승진제한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5건을 제기 하였고 2건이 기각되었으며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7. 무단결근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감점으로 평정감점, 승진제한 등으로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후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