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제 도입없이 통상임금 해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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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칙 이름으로 검색 댓글 8건 조회 7,643회 작성일 19-05-27 20:16본문
이번에 최종안이라고 던진 공사안을 보면
<통상임금 해소를 위해 탄력근무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교섭에서 노조는
탄력제 도입없는 통상임금 해소 방안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공사는 탄력제 도입이 기본원칙이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탄력제를 도입한 타 궤도에서는 부산지하철을 부러워합니다.
철도는 노조에서 탄력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공사가 거부한다고 합니다.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사측에 넘기고,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경영계가
요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단위기간을 3개월서 6개월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