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일 시 : 2019년 3월 28일(목) 19시 30분
장 소 :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관심있는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나는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반대한다
4조 2교대를 위하여
도입찬성을 요구하는 일부 간부들은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