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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로제 시행하면 휴게시간때 일해도 초과 수당 못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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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잉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2,048회 작성일 19-06-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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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때 비상상황(태풍, 축제 등)이 발생하여

 

초과 근로 했을 때 어찌 한다는 말이 없네요.

 

탄력 근로제는 주당 64시간 까지 가능하니

공짜로 초과근로 시키기 딱 좋은 제도입니다.

 

4조2교대보다 탄력근로제가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측이 집요하게 요구하는거구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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