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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통상임금 개인별 소가를 고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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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5,949회 작성일 19-06-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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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입니다.
2. 노동조합은 소송을 대리하고 있을뿐입니다.
3. 노동조합은 원고들에게 개인별 소가를 알려주세요.
4. 대다수의 원고들은 자신의 소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5. 소가를 확인하는것은 원고들의 권리입니다.

댓글목록

고지해라님의 댓글

고지해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작년엔 기소송분은  개인별 소송이라 협상이 어렵다했다.
위원장 바뀌고나니 포차떼고 50프로 싸인하란다.
작년법과 올해법이 많이 바뀌었는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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