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형사처벌 가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796회 작성일 19-06-19 20:38 본문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자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부과된다.지금부터 현장에서는 준법투쟁만 하면 된다.심야 작업 발생시 있는 그대로 증거 수집해서 일한 내역대로 청구하면 그만이다.누가 급한지 전혀 모른다.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통상임금팔고 탄력근로제 도입 임금동결 노동조건 악하 19.06.20 다음글탄력근로제 시행되면 초과근로 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19.06.1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