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월 174시간?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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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잉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823회 작성일 19-06-14 19:02본문
분명 2013년도에는 소정 근로시간 174시간이었다. 그런데 209시간으로 법원이 판결한 것으로 안다.
왜 이런겁니까?
잘못된거 아닙니까?
노조는 적극 항변해야합니다~!
원심은 양승태 법정농단 때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따져야합니다.
통상임금 따질때 분모가 174냐 209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법원은 부산교통공사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만 반영하였습니다. 2심은 다른 판결이 나오도록 노조는 적극 174시간을 주장해야 합니다.
위에 판결문 일부있습니다. 보십시요. 보수규정에 “시간급 금액은 174시간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통상임금은 강행 규정이라서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174시간은 모두 무효라는겁니까?
근로기준법은 최소기준일뿐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정산하려면 그당시 근로조건으로 따져야지 지금 기준으로 소급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겁니까?
잘못된거 아닙니까?
노조는 적극 항변해야합니다~!
원심은 양승태 법정농단 때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따져야합니다.
통상임금 따질때 분모가 174냐 209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법원은 부산교통공사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만 반영하였습니다. 2심은 다른 판결이 나오도록 노조는 적극 174시간을 주장해야 합니다.
위에 판결문 일부있습니다. 보십시요. 보수규정에 “시간급 금액은 174시간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통상임금은 강행 규정이라서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174시간은 모두 무효라는겁니까?
근로기준법은 최소기준일뿐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정산하려면 그당시 근로조건으로 따져야지 지금 기준으로 소급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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