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4조2교대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통상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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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3,637회 작성일 19-05-26 10:07본문
공사는 2019년분 통상임금은 "4조2교대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통상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 흔한말로 꼰대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누가 손해인가
노동조합인가
조합원인가
공사인가
댓글목록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소성취하 거부하면
승진 불이익
6긎님의 댓글
6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6급으로 제대하소
기마이데쓰님의 댓글
기마이데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진급 제한으로 생긴 불로 잉여금은 각종 행사와 쇼에 충당합시다.
잉여금 많으면 bts불러 축하쇼도 하고
친일매국율사단 보너스도 드리고
통상임금 50%랑 임금동결이미면 천억대 절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