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자와 관련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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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적용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조합 공식기구의 지시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의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3. 조합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항
4.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다 발생한 사항
5. 대의원대회에서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임을 결정한 경우
6. 제1호 및 제2호의 조합 공식기구라 함은 우리조합 및 우리 조합이 속하고 있는 총연맹과 연맹등 상급단체와 상급단체의 지역본부를 포함한다.(2008.10.10 제4차 개정)
제10조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한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기간에 국한한다.
3. 수익사업(취업, 전업 등)을 하거나 종사하는 자
4. 해고자, 부상자, 정직자 등은 조합으로 정상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미출근일 만큼 공제한다.
직권면직자에 대하여 우리공사 노동조합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였음 합니다. 희생자기금으로 처리 될 경우 그 사유를 조합원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공개하고 설명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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