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하랬더니 회사 차려 위탁사업 ‘싹쓸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서울신문]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간으로 가야 할 공기업의 위탁 업무를 공무원과 공사 직원 출신들이 만든 회사가 독점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제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여객터미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부두관리공사’를 없애고 해당 업무를 민간 위탁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여객터미널과 수의계약으로 5년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운영이 힘들 경우 위탁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인천항여객터미널의 설립·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임직원들이 모두 인천항만공사 출신들이라는 것.이 회사 이모(57) 사장은 국토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장을 지냈었다.이 사장은 이 회사의 지분 30.2%를 가진 최대주주 자격으로 6월 8일 발기인 총회을 통해 사장으로 추대됐다.
또 손모(59) 감사와 김모(54) 상무도 각각 인천항만공사에서 부두관리공사 폐지 및 ㈜인천항여객터미널 출범 업무를 담당했던 ‘부두관리공사선진화추진단’의 단장과 팀장을 지냈다.이어 인천항만공사 소속 다른 직원 6명도 이 회사 발기인 총회 일주일 뒤 사표를 내고 각각 팀장·부장·차장 등으로 옮겨 왔다.
국토부로터 이같은 자료를 제출받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허천(한나라당) 의원은 “인천항만공사 직원들이 사업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낙하산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회사는 부두관리공사 민영화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탄생한 회사”라며 “노조 측과 협의해 종업원 주주회사를 만들고 5년간 일자리를 보장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