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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송전선 관련 연구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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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247회 작성일 09-09-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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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한것이 있어 옮겨왔읍니다.

 


① 페이칭보고서(Feyching, 1992년 스웨덴)
페이칭의 연구보고서에는 송전선 인근에 살고 있는 17세이하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2mG이상에서는 2.7배, 3mG이상에서는 3.8배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페이칭 보고서는 노벨상 심사기관인 카롤린스카연구소의 공식논문으로 발표되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페이칭보고서가 발표된후 스웨덴정부는 주택단지 인근의 고압송전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하였다.

② 워스하이머(Wertheimer, 1979-1982 미국)
워스하이머 박사는 지난 1979년, 송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의 어린이보다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98배, 뇌종양이 2.4배, 소아암 전체적으로 2.25배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1982년의 연구조사 결과는 성인에게도 송변시설의 전자계가 암발생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③ 스피츠(Spotz, 1988)
전기기사등 전기작업상 노출을 많이 받는 아버지가 있는 어린이의 신경계 종양이 11.7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다.

④ 사비츠 보고서(Savitz, 1988)
전자파에 노출시 소아백혈병은 2배, 근육종양 3배, 임파종양 2배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전기장 보다 자기장에 의한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mG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되는 경우, 전암 1.35배, 백혈병 1.93배, 임파성백혈병 1.56배, 임파종양 2.17배, 뇌종양1.04배, 근육종양 3.26배가 증가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⑤ 올슨보고서(Olsen, 1992-1993 덴마크)
송전선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 중 1mG이상에서는 림프종이 5배, 4mG이상에서는 각종 암이 5.6배의 증가율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⑥ 테리올트 보고서(Theriault, 1994 프랑스,캐나다)
프랑스 전력공사(EdF), 캐나다 전력업체 종업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누적자계 노출량이 3.1G 이상인 종업원의 암 발병률은 백혈병 3배, 변전소 종업원의 경우 폐암발생률이 17배 증가 되었다고 보고함.

⑦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Advisory Board, 1998)
미국 국립암연구소 자문위원회는 송전선 주변지역의 전자장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자문위원회는 수년간의 연구보고서를 종합분석한 결과, 송전선 인근의 어린이들은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⑧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NIEHS, 1998)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는 지난 1994년 보건의료 전문가 29명을 초빙하여 5년간 전자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한 결과, 전자장이 발암요인 일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⑨ 한림대 의료과학연구소(1998.11, 한국)
한림대는 전자파 노출 속에서 성장한 생쥐와 그의 2세대에서 나타난 특징을 발표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전자파는 전선에서 방출되는 60Hz의 전자파로 노출실험 결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태아의 기형율이 2~4배 증가하였다. 노화기까지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된 생쥐는 간,폐,신장,고환,난소,등의 기관에서 별리적 변화가 생겼으며 특히 폐,난소,다리등에 다수의 종양이 발생하였다. 또한 난소와 고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한림대측은 국제기관이 제시한 전자파의 허용한계치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태아의 사망 및 선천적 이상을 유발하고 신체의 여러 기관에 이상을 유발하고 종양을 유도한다고 지적함.


나아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나 실효성 있는 규제기준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관상의 문제, 사고 위험의 문제 등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와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한 WHO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연구진의 구성부터 과학적인 추적연구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연구에 입각해야 하므로, 그때까지 사업을 유보 혹은 폐기 아니면 우회하여 설치토록 하는 것이 주장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회 설치된 곳의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송전탑을 폐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부 권고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부의 권고기준은 송전선(154KV-지상고 20m기준) 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주거지와 학교, 탁아시설을 제한토록 권고하고 있다.


● 환경부의 권고기준은 송전선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우려해 '송전선전자파권고기준'의 적용을 신설되는 송전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 환경부의 권고안에 제시된 전자파노출량은 1,000mG(24시간기준)로 노벨상 심사기관인 카롤린스카연구소의 공식논문으로 발표된 2mG보다 무려 500배나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기준자체가 거의 무용지물과 같고 민원대응을 위한 사후약방문식이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 적용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제에 신설되는 송전선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미 설치된 송전선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연구와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체들의 필요와 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별도의 기획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시작은 선행연구결과와 환경부의 기준 등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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