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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사무국장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전기지회이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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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821회 작성일 09-09-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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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임시대의원 대회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글

입니다.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간부들에게 이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조합원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

은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이 잘못되면 이익되는 쪽은 누

구입니까? 이것만 잘 생각하면 우리의 적은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고 대의원들에게 지회장에게 확실하게 물어 보셨

으면 합니다.

 

 글이 많이 길지만 커피한잔 드시면서 느긋하게 읽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역무사무국장 직권면직 사건에 대한 의견


                    기술지부전기지회 대의원 이의용


□ 서론


 역무사무국장 직권면직에 대한 사건이 조합원 발생한지 꽤 시간이 흘렀다. 소문은 난무하며, 본질은 없고,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노동조합의 간부로써 이러한 사태를 방조한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바람과,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조합원께 사과하는 마음으로, 여러 선배들의 고견을 들어 의견을 낸다.


□ 사건의 발단


 금번에 발생한 “역무사무국장 직권면직 사건(이하, 사건)”은 최초 역무지부장이 과거의 전례를 들어 제1영업소장과 근무배려에 관한 구두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제1영업소에서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역무사무국장은 전임자에 준하게 활동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사이동 후에 근무한 교대역의 역장이 이 구두 합의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동향 보고를 하면서 사건이 발단되었다.


□ 역무지부 사무국장은 단독적으로 행동을 결정했는가?


 지부운영위규정 중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지부에서도 지부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고, 공사에 근무협조를 요구할 때 지부운영위 위원으로 그 직책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있다. 이것은 지부장의 권한으로 필요에 의해 부서장을 임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는 그 직책이 존재한다고 봐야 함이 타당하다.

때문에 지부사무국장의 업무는 지부장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봐야 함이 명백하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무국의 경우도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 대회 동의를 받으며, 그 활동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부서장을 통괄한다는 노동조합 규약 제 51조(임원의 임무와 권한)가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역무사무국장은 개인의 의사로 출퇴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역무지부장과의 논의 또는 지시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 역무지부장의 지시는 희생자보상처리규정 제9조(적용대상)의 3항 조합업무 수행에 해당되는가?

 

희생자 보상 처리 규정

제9조 (적용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조합 공식기구의 지시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의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3. 조합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항

4.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다 발생한 사항

5. 대의원대회에서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임을 결정한 경우

6. 제1호 및 제2호의 조합 공식기구라 함은 우리조합 및 우리 조합이 속하고 있는 총연맹과 연맹등 상급단체와 상급단체의 지역본부를 포함한다. (2008.10.10  제4차 개정)

 

역무지부는 다른 지부와 달리 지부운영위원회 및 각종 조합주관 회의 시 야간근무도 당연하게 협조 받고 있다. 더불어 과거 역무지부 사무국장의 직책에 임명되었던 두 사람은 사건과 동일하지 않으나, 전임에 준하는 근무배려를 받았던 사례가 있다.


이에 역무지부장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며 임원으로써 규약 제 4조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존에 노동조합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역무지부장은 “단협 제15조 1항의 5. 기타 공사(현업부서장)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의 단협을 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요구하여 해당 단협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볼 때 행위로 역무지부장의 역무사무국장에 대한 기득권유지 활동 및 근태 관련 지시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역무지부장은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써 공사(현업부서장), 즉 제1영업소장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조합에 보고하는 것은 조합의 임원으로써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역무지부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의 사퇴 사유를 정확하게 공지 하였는가?


 사건의 당사자인 역무사무국장은 제1영업소와의 구두협약 이후 지부장과의 논의로 규약 제24조(대의원임기)에 의하여 대의원을 사퇴하고 괴정역에서 교대앞역으로 인사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대의원 사퇴의 변을 충분하게 조합원들과 공유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노동조합과도 충분히 공유하지도 못하였다.


 이후 교대역 역장의 개인판단에 의해 사건의 1영업소를 벗어나 공사에 동향보고 되었으며 이후에 역무지부장은 1영업소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출근만 하고 그러고는 역무지부로 가서 지부일을 보도록 해라”는 합의를 하고 , 역무사무국장은 교대역 출근 후 역무지부 사무실로 출근을 하였다.


 만약 대의원 사퇴 시 그 이유와 상황을 충분히 노동조합에 보고 하였다고 하면 노동조합에서 향후 충분히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예상된다.

 때문에 이를 조합에 정확하게 보고 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별문제 없이 잘 진행 될 것이라는 역무지부장의 보고와 역무지부 간부들의 판단 때문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존재하기도 한다.

때문에 사퇴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봐서 보고 책임을 묻기 어려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합간부 중 다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정식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라 판단된다.

 

□ 희생자 보상처리위원회에서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상무집행위원회에 보상 건이 부의되었는가?


희생자 보상 처리 운영 위원회

 제39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집행한다.

 1. 희생자 보상대책에 관한 중요 기본 방침

 2. 보상기금 형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3. 상무 집행 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4.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40조 (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 발의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공사는 5월 임금 지급 시 역무사무국장의 임금 중(시간외 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를 인지한 역무사무국장과 역무지부장은 희생자 보상처리를 노동조합에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사건은 상무집행위원회(이하 상집위)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부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규약 제 39조에 의해 희상자보상처리위원회는 상집위에서 부의(賻儀)된 사항, 즉 토의에 붙여진 안건을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상집위원들이 사건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바, 부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노조규약에 사용된 부의라는 의미는 해당 회의체에 안건을 올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

 물론 희생자보상처리위원회 의장(노조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올리고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희생자처리위원회에서 임무를 규정한 이유는 희생자처리 안건을 조합원들에게 알려, 당사자 행위의 정당성을 알리고 향후 투쟁에 조합원과 함께 하고자 함이 그 제정의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노동조합의 간부가 정당한 행위로 희생자가 되었는데,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상집위에서 부의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은 상집위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규정도 중요하지만, 조합원과 함께 공유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더욱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상집위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부의 되었다면, 이 투쟁이 해고자를 발생시켜가면서 해나가야 할 투쟁인지, 노동조합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기득권 확보 투쟁을 해야 하는 사안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논의 되었을 것이고, 향후 대책이 정확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노동조합차원에서 투쟁을 이어나 나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노동조합을 이끌어가는 간부들이, 상집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지부운영위에 확실히 전달하여 조합원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한 것은 많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공사가 역무사무국장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건과 역무사무국장을 직권면직된 사건은 다른 사건인가?


 희생자보상처리위원회가 열린 것은 6/18일이다. 이때 희생자보상처리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최초 발생부터 6/18일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은 보고 되었다고 봐야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기준 사무국장이 직권면직된 것으로 알려진 기간 동안은 희생자보상처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행한 행동이고, 그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희생자로써 보상 하고자 했음이 타당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공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일한 사안을 두고 이번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이다. 즉 희생자보상처리위원회에서 보상처리를 결정한 역무사무국장의 행동은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인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공사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여서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 희생자보상처리위원회 개최 이후 역무사무국장은 어떻게 하였는가?


 희생자보상처리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다. 또한 당연직으로 총무부장과 후생복지부장이 포함된다. 때문에 희생자보상처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결정된 사항은 최소 중앙위원회 및 조합사무국에 보고되었다고 봄이 옳다. 또한 역무사무국장이 역무지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고 하는 것은 역무지부장과 역무사무국장이 함께 논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공사의 최후통첩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면 역무사무국장의 행동을 중앙위원회가 제제하였으나, 역무지부장이 사측과에 면담을 통해 얻은 향후 잘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이, 주위에서 그것을 제지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채널로 전달되는 공사의 의견을 통해 해당 조치가 가능한 간부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건을 방관하였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노동조합 임원이며 역무사무국장을 관장하는 역무지부장의 안일한 대처는 노동조합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현재의 상황을 더욱 크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다. 때문에 역무지부장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였지만, 이것으로 인한 조합의 무형의 피해를 볼 때 적절히 보고하고 제어하지 못한 책임이 중앙위원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


□ 왜 역무지부장은 잘 될 것이라 판단을 하였는가?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왜 역무지부장이 면담한 사측간부는 왜 긍정적인 의견을 내보였는가 하는 점이다. 역무지부장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하여 노무사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역무지부장이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업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아마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했을 것이며, 그러한 사실을 역무지부장에게 알렸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의 경영진으로 볼 때는 상황이 다르다. 공사 측은 노동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하더라도 직원을 당장에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역무사무국장을 직권면직 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고민하였을 것이다.

 현재의 정세는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력이 대내외적으로 존재한다. 우리조합게시판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민주노총 탈퇴 글들이 도배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성폭력사태와 쌍용차 사태의 언론 호도 등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여론이 많은 지금, 우리 노조의 간부가 무단결근으로 직권면직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원들과 여론에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한 사건인 것이다.

 때문에 현업소장과 역무지부장의 관계, 노사관계 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이러한 사건을 공사에서 가만히 놓아둔다는 것은 MB정권의 낙하산 인사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든다.

 공사 측의 의도 인지는 정확한 사실 파악이 어렵지만, 정당한 조합 활동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건으로 인해 노동조합은 많은 무형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의 간부 기득권 유지를 위한 활동이 근무를 하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사건은 향후 노동조합의 전임자 확보 투쟁 및 조합 활동 보장 투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내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법안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도 이대로 간다면 내년부터 전임자 문제로 공사와 치열하게 대립할 것이며, 투쟁을 동력을 얻기 위해 조합원과 전임자 문제에대한 충분한 교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번의 사건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안이한 태도로 방치되어 사건 당사자 개인과 노동조합 전체에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결론


 이번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역무사무국장이 대의원 사퇴를 하였을 때 “왜 사퇴를 하였을까?”하고 주위사람에게 물었었고 그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도 그런 것이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합 활동을 하였으며, 지부 운영위를 통하여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

 마찬가지로 그 때부터 이미 사실을 인지하였던 많은 간부들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임원진들은 사태를 인지하고, 보고 받았을 때 적절하게 조사하지 않고, 역무지부장의 말만 듣고 사건을 방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책임이 누구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각종 현안과 09투쟁으로 인해 급박한 과정을 겪고 난 이후 공사의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직권면직이 단행되었음을 감안하면, 그 중 역무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전임자 투쟁을 진행한 역무지부장의 보고 소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역무지부장은 비록 정당한 기득권 확보 투쟁이었다고 할지라도, 보고 소홀로 노동조합에 무형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모든 간부들을 대표하여 도의적 책임을 지고, 조합원을 향해 이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노동조합의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역무사무국장도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예상하고 역무지부장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함에도, 노동조합의 명분에만 집착하여 복직이 되더라도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우를 범하는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복직투쟁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특정지부가 중심이 되지 않고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는 모습으로 간부들의 모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간부들이 언제나 “조합원의 힘으로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갈 때 기존의 권리 유지 및 더 높은 권리 획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투쟁의 선봉에 조합원을 앞세우지 못하고, 몇몇 간부들만이 주도 되는 사업은 정보의 전달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지금의 시대에 이루어 질수 없을 것이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 노조가 올해 세운 “연대“의 정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규약에 조합원은 “각 기관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때문에 간부와 조합원들 모두는 공사의 노조 탄압정책일지도 모르는 풍문을 전달하며 뒤에서 욕을 하거나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간부들은 그간의 정치적 성향이나 서로의 계파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지적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 있게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며   원론적이지만 조합원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민주노조운동에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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