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두리발)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협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2006. 5. 10 제정되었으며 부산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명칭을 시민공모결과 ‘두리발’이라 칭한다.
타 광역시도에서는 당해 광역시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비영리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반면에 부산시는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위탁경영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자로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위탁경영 4년차에 접어들었어도 부산시는 2기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위탁경영을 위한 수탁자모집을 공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그대로 2기 특별교통수단(두리발)을 위탁경영하게 하였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대구광역시 또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이,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인천교통공사가, 광주시는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게, 대전시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게 위탁경영하고 있다.
제2의 도시 부산시처럼 택시사업조합이라는 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대부분 타 광역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별도의 위원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부산의 특별교통수단(두리발)사업은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보다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선택이나 관리감독 또한 주먹구구식이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라는 안성마춤기관을 외면하고 법인택시 사업주들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두리발)사업을 통해서 교통약자들의 간을 빼먹도록 지원하고 있는 패륜의 도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