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입니다.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펌돌이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43회 작성일 19-06-21 22:05

본문


작성자 데미안 작성일18-05-03 11:10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강제로 연차를 사용해야한다는 문구로 삽입되었습니다.

역시 꼼꼼하신분
탄력근로제의 떡고물까지 챙기시네.
그동안 지정휴일 사용하면 임금삭감했는데
이제 탄력근로제 도입되면 임금삭감안되니
그것으로 연차수당 보전한다.

꼼꼼하신 그분
지금 감방에 있는 그분 생각나네요
누군지 아시죠

탄력근로제 도입하는데
노동자가 떡고물 챙기게 해도 되는데
엮시 꼼꼼하시분

지금까지 돈 아까워
분기나 연간지정휴일 사용안한 조합원은
임금보전 안될낀데
그 조합원들은 이제 촉진연차란 이름으로
강제로 연차 사용해야 한다. 이 말도 해야지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부서장 눈치보고  연차사용안하면 연차수당 주나
확실히 답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72
어제
1,123
최대
15,069
전체
2,174,788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