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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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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4-1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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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된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판례는

박근혜정부에서 통상임금소송의 방어논리로 작용하였던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법문에도 없던

고정성의 요건을 집어넣어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제외했던것을 뒤집은 판례입니다.


단,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소급이 미치는 범위또한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으로 한정한 바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기준이 우리 조합원님들이 진행중인 소송에 소급적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임금체계개편 노사합의에서 통상임금에 제외된 부분이 향후에 다시 통상임금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의 기준을 뒤집는 유리한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송대리인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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