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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뭔가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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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060회 작성일 09-10-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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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답은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로 이관하는 것을 앞두고 부산시가 지하철사업을 경영할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부산시장을 대신하여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섰던 당시 윤종대(현 경룬공단 이사장) 교통국장이 했던 말일 것이다.

그는 ‘부산지하철공사’나 ‘부산도시철도공사’보다 ‘부산교통공사’는 수익창출을 위한 경영합리화에 부합되고 10대 20대 등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관계로 가장 미래지향적인 명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단법에서 일부 읽혀질 수 있었듯이 공단 또는 공사의 명칭은 공단 또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부산교통공단 또는 부산교통공사는 이름 그대로 도시철도(지하철)사업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지하철)에서 나아가 부산교통권역의 여객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사업까지 대중교통사업을 다 아울러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부산시가 공단을 이관받았을 경우 이를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용역의 결과에서도 부산시로 이관되는 공단은 이름 그대로를 승계해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사업을 아울러서 경영하는 ‘부산대중교통공사’로 할 것을 권했던 바 있었다.

다음은 도시철도(지하철)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들이 관련근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모아봤는데, ‘부산교통공사’가 다른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 또는 ‘메트로’와 다른 이유를 확연히 알 수 있다.

한편 사업의 범위로만 본다면, 부산교통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2005년7월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 입법예고 당시나 2006년 1월 이전 부산교통공단법 시절의 사업 관련 규정보다도 많이 후퇴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도시철도공사도 지하철공사도 아닌 교통공사가 지하철에만 머무는  사업을 경영하는 한 부산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자 교통공사는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중이다.

 

■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 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5.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 서울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14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2.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영

3. 지하철건설에 및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4, 지하철건설 및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6.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4조 (사업의 범위) ①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제1호선·제2호선·제3호선 및 제4호선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운영

2. 지하철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4. 위 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5. 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지하철 관련 국내·외 기관의 지하철시스템 구축 등 지하철운영 관련사업 및 감리사업

7.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 건설·운영 및 기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8.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사업의 범위) ①공사는 지하철 제5호선·제6호선·제7호선 및 제8호선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운영

2. 지하철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4. 위 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5. 위 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지하철 관련 국내·외 기관의 지하철시스템구축 및 지하철운영관련사업 및 감리사업

7.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 건설·운영 및 기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8.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하는 사업

 

■ 대구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16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하철 운영

2. 지하철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3. 지하철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대구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3. 도시철도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인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17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하철 운영

2. 지하철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지하철 운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하는 사업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인천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 (사업) ①인천메트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 공급 및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

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 광주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17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운영

2.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도시철도 운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하는 사업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대전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13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운영

2.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도시철도 운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하는 사업

5. 기타 제1조 규정의 목적 범위안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부산교통공단법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2. 도시철도의 역세권의 개발, 주거장의 건설․운영 기타 공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개발사업

3.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환승시설등의 건설․운영

4.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9조 (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

법 제7조 제4호 및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제3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제정(안) 제16조(사업) ①공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의 역세권의 개발, 주차장의 건설․운영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개발사업

3.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 관련사업 및 감리사업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관련사업

5. 교육훈련사업 등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6. 도시철도 운임징수와 관련한 교통카드 및 전자지불수단에 관한 사업

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하는 사업

 

■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3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2. 「도시철도법」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

3. 「주차장법」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설치․관리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기존 버스운송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5.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을 위한 환승시설의 건설․운영 및 대중교통체계개선 관련 사업

6. 도시철도 운임징수와 관련한 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사업

7.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 2009. 7. 8 개정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3조(사업)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2. 「도시철도법」 제4조의5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3.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3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관리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기존 버스운송사업 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환승시설의 설치·운영 및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신설 2009.7. 8>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에 따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업

8.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중 도시철도와 관련한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신설 2009. 7. 8>

9.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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