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공사업장의 파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605회 작성일 09-11-04 13:05 본문 전국철도에근무하는 조합원입니다 지난번 필수공익 사업장의 파업시 이후 회사측으로부터 징계가 잇었나요? 에를들면 필수유지 업무자가 아닌자가 파업에 참여했을시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손실외 회사측의 징계남발등 입니다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노동자생협이 드리는 김장철 희소식^^ 09.11.05 다음글공투본 부산 6호 09.11.04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