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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공사업장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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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605회 작성일 09-11-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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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에근무하는 조합원입니다

 

지난번 필수공익 사업장의 파업시 이후 회사측으로부터 징계가 잇었나요?

 

에를들면 필수유지 업무자가 아닌자가 파업에 참여했을시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손실외 회사측의 징계남발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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