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지부장 후보 기호 2번 양홍규 선본 정책공약(근무협조에 대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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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협조에 대한 이야기
근무협조는 노사관계에서의 의미, 간부와 조합원 사이에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협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노사 간 협약이나 법령에 의해
보장된 시간입니다. 노동 관련 협약이나 법령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투쟁을 통해 획득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강화(조합원의 권익신장 등)를 위해서 가능하면
좀 더 많은 근무협조가 필요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편 간부와 조합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합원들이 자기 노동력의
일부를 노동조합 강화를 위해 활동하라고 간부들에게 할애해 준
시간입니다. 근무협조는 말 그대로 조합원들의 피와 땀입니다.
최근에 통합이나 조합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간부의 근무협조 문제는 조합활동을 의도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해
간부와 조합원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음해성 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장근무인원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근본원인을 따지기보다 당장 부딪치는 지정휴일이나 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왜곡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또한 언제나 미안한 마음을 못 벗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무협조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제대로 못한 간부들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라는 지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간부들의 활동이
미진한 것이 불만이라면 역무지부 간부들은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합활동의 위축 의도나 인원부족에서 비롯된 불만이라면
그 칼끝을 잘못 겨눴습니다. 근무협조의 이중적 의미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정당한 불만은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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