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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분사’삭제)위.수탁 용역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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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글자 부분은 최초 입찰공고시에는 있었었으나 후에 삭제된 부분, 파란글자부분은 변경된 사항 ]
위탁자 서울메트로(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주)휴메트로(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분사 위.수탁 용역계약과 관련,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갑”과 “을”이 제3조에 정한 대상역 및 유실물센터를 분사 위․수탁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무”라 함은 지하철역에서 승차권 판매, 역무자동화기기 취급 및 이용객 안내, 유실물취급 등 이 조건 제4조에 정한 업무를 말한다.
2. “분사 전출직원”이라 함은 “갑”이 분사 전출직원 적격자로 승인한 자를 말한다.(삭제)
3. “분사 자체채용직원”이라 함은 “분사 전출직원”이 직접인력 소요에 미달시 한시 계약방식으로 “을”이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삭제)
4. “운수영업장표”라 함은 운수영업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서식을 말한다.
제3조(위․수탁 대상) 위․수탁 대상역 및 유실물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호선 : 5개역(도림천, 용두, 신답, 용답, 신설동②)
2. 3호선 : 1개역(지축)
3. 4호선 : 2개역(동작, 남태령)
4. 시청유실물센터(1,2호선), 충무로유실물센터(3,4호선)
※ 분사 전출직원 수에 따라 조정가능(삭제)
제4조(위․수탁용역 업무범위) ① 위․수탁 용역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 판매, 역무자동화기기 취급 및 유실물취급 등 영업 관련업무
2. 역사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3. 이례 상황 발생시 조치 및 사고 예방활동 등 고객 안전관리업무
4. 유실물센터 제반업무
5. 고객서비스 및 기타 역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구체적인 업무는 “별첨 1. 과업지시서의 위․수탁업무 주요내용”과 같다.
제5조(업무기준 및 요구사항) ① “을”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갑”의 관계규정과 별첨 1.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필요시 “을”에 대하여 계약 업무의 처리상황 및 관련 자료 등을 요구 및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업무적용) “갑”이 역의 업무로 정하여 시행한 문서 등은 당연히 “을”에게 적용된다.
제7조(수탁자 업무 및 책임) ① “을”은 수탁역의 승차권 판매 등과 관계되는 영업 활동, 역사 시설물과 각종 설비의 사용에 필요한 일반관리 및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은 사상사고,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의 ‘비상대응매뉴얼’에 의거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갑”과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을”은 ②항과 제27조(책임부담)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대인, 대물)에 가입(보상한도 : 사고당 2억 이상, 총 보상한도 5억 이상)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권을 계약체결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무중 사고 등으로 인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원인분석 후 책임소재와 변상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재위탁 및 양도금지 등) “을”은 “갑”이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재위탁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시설․설비 등의 무상사용 및 제세공과금 부담) ① “갑”은 “을”에게 역 수탁운영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설비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역사 및 부대시설
2. 역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3. 역무자동화 설비
4. 역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설비 및 비품 등
② “갑”은 “을”에게 다음 사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1. 역무수행에 필요한 규정, 승차권 및 운수영업장표 등
2. 역무자동화 설비 운용에 소요되는 물품
3. 공공용으로 소요되는 물품
③ “갑”은 역사 관리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④ “을”은 사용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을 손 망실 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변경 등) ①“을”은 “갑”의 승낙 없이 역사 구조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임의로 개량, 개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①항의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시설물 관리 및 유지 의무) “을”은 역사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한 시설물 및 장비 등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제12조(영업배상책임보험) “을”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갑”이 서울메트로 시설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이용고객의 신체장애에 대한 보상재원(물적보상 제외) 마련을 위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인력배치 및 운영) ① “을”은 “갑”의 분사 전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인력배치는 “갑”의 분사 전출직원을 우선배치하고 부족시 자체 계약직 직원을 임시 배치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직 직원을 고용시 한시계약방식으로 채용하여 “갑”에서 분사 전출희망자가 있을 경우 계약직 직원을 “갑”의 분사 전출인력으로 교체, 채용하여야 한다.
③ “을”은 기술협상시 확정된 직접인력의 50% 이상을 “갑”의 분사 전출인력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 ①항의 자체 계약직 직원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메트로 퇴직경력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충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유사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타공사 퇴직자 등을 한시계약방식으로 충원할 수 있다.(삭제)
⑤ “을”은 “갑”과 협상시 확정한 인력 및 근무형태 등을 준수하여 원활한 역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을”은 책임자 및 종사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분사 위․수탁 용역” 제안서에 제출한 경력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력자 수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갑”은 “을”의 종사원이 범법행위를 했을 때와 업무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이의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인력배치 및 운영) ① “을”은 “갑”과 협상시 확정한 인력으로 원활한 역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책임자 및 종사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위․수탁 용역” 제안서에 제출한 경력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력자 수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종사원이 범법행위를 했을 때 “을”에게 이의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변경)
제14조(직무교육 등) ① “을”은 수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갑”의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직원의 직무 및 친절봉사교육, 법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후 교육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갑”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및 관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복 착용) “을”은 “갑”이 정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6조(성실의무) “을”은 수탁역 업무 처리에 종사하는 직원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갑”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분사 전출직원의 임금 및 처우) ① “을”은 서울메트로 분사 전출직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퇴직 전 임금의 60%~80%를 서울메트로 잔여 정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지급하여야 한다.
잔여정년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
보수적용 |
60% |
65% |
70% |
75% |
80% |
② 분사 전출시 개인별로 적용된 보수 비율은 해당자가 분사에서 정년퇴직 할 때까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③ “을”은 서울메트로 분사직원에 대한 정년 적용을 서울메트로의 정년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정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2년 연장하며, 잔여 정년 2년 이상자는 3년 연장한다.
④ 서울메트로 정년 연장시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분사 전출직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보장한다.
⑤ 분사 전출직원의 후생복지는 선택적 복지 등 서울메트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한다.(삭제)
제18조(임금보장) 종사원에 대한 임금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서울메트로 분사 전출직원은 ‘제17조(분사 전출직원의 임금 및 처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삭제)
제19조(노무관리 및 후생복지) ① “을”은 종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관련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 “을”은 “갑”과 무관한 “을” 내부의 경영 및 노사문제 등으로 “을”의 종업원이 “갑”을 상대로 한 항의 및 집단농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부당한 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위 ③항의 사유로 “갑”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 발생시 “을”에게 이에 상응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0조(직원현황 제출) “을”은 용역업무 계약 체결시까지 직원 현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있을 경우 또한 같다.
제21조(법적의무) “을”은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용역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용역비 청구서(이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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