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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근무)부재는 미리 대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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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41회 작성일 10-01-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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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이사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회가 개최되면 15명 남짓한 이사는 물론 감사에다 관련 담당자까지 모이므로

 한 번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월찮게 됩니다.

 그 중에 비상임이사들, 그 중에서도 당연직 비상임이사들, 부산시 공무원 비상임이사들은

 이사회가 끝나고 나면 그의 근무처로 돌아가  남은 일과시간 근무를 하겠습니까?

교수나 단체간부 출신 비상임이사들도 이사회 마치면 학교로 돌아가 수업하거나 근무하겠습니까?

 공사 비상임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여하면 회의수당이다 뭐다 해서

 공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도 꽤나 짭잘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시에는 이런 저런 이름의 위원회가 어림잡아 60개도 넘습니다.

 한 개 위원회당 위원수는 보통 20명 30명은 기본입니다.

 이런 위원들은 공무원 중에 당연직도 있는 반면에 외부 민간인 위촉직도 있습니다.

 주로는 대학교수들이 위원회 위원자리를 많이 차지하기도 합니다만,

 위원회 회의는 소집될 때 통상적으로 회의개최의 시작점만 있고 회의가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무슨무슨 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사람들은 그의 부재를 시간단위로 관념하지 않고 1일단위로 보는  것을 당연시 합니다.

 

 따라서 위원이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나 대학들에서는 그의 부재를 탓하지도 않지만

그의 부재에 대한 대비나 대안을 항상 마련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참석으로 인한

업무차질이나 민원야기 또는 수업의 차질을 비난하거나 걱정하는 경우는 좀처럼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은 부산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부처마다 거의 수십개씩은 기본이고,

구청과 같은 기초단체마다도 40개 이상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위원회공화국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회의참석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어떤 경우는 마음이 내끼지 않으면서도 참석)하는 것은  당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성원이기 때문이고, 그 성원됨은 선출이 되었거나 임명 등이 되었기에,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감 때문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현상은 회의를 필요로 하는 한 노동조합이라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특히, 두둔해야 할 이유는 없기도 하지만,

지금의 이런 현상의 근본은 당연히 발생하는 근무(자)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근무관계를 관장하는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회의참석로 인해 발생하는 부재에 대한 대안을

회의소집 통보와 동시에 미연에 제대로 마련치 않은 것에서 비롯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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