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직원 수억원대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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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뇌물 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하철 내 석면 제거 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위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위 씨와 공모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위 씨의 친구 채 모씨를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 2008년 4월 모 석면 제거 공사 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석면제거공사를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업체 대표 세 명에게서 모두 4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위 씨와 공모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위 씨의 친구 채 모씨를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 2008년 4월 모 석면 제거 공사 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석면제거공사를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업체 대표 세 명에게서 모두 4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력시간 2010.01.19 (09:20) 남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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