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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철도안전법 공청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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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194회 작성일 10-02-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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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기관사 양성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일본의 경우 면허뿐만 아니라 경험,숙련 등 교육과정 더욱 중시

3일(수)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체기관사 양성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철도 파업이후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안전법 시행 규칙 개정’을 급작스럽게 추진함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측면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김진애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민주당 대표), 강기갑(민주노동당 대표), 박지원(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철도 및 궤도 노동자 4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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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가 있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토론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 개정안에서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능교육으로 제한한 것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는다는 점 △철도차량운선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목에서 이론교육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기능교육 시간조차 축소한 것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안전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 △ 현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안전을 고려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고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만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필기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시자격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위법을 범하고 있다는 점 △ ‘실무수습 교육의 세부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백지위임함으로써 법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밝히고 국토부가 1월5일 입법예고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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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노동조합 압박용

김성희 교수는 ‘기관사 면허제 규제완하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철도안전법을 ‘철도안전 모의실험법’으로 바꾸자는 것이냐”며 “시행령 개정안이 철도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 압박용으로 전락하고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시민과 철도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고 △ 철도안전을 위해 시설측면만이 아니라 인적요소로서 안전요원 확보, 역무인원의 상주, 2인 승무의 제도화 필요에 대한 인식,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감축이 효과보다는 안전 위협요인이 많다는 덤에 대한 인식 △ 철도안전을 위해서 기관사면허제의 독소조합에 대한 검토 선행 등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나선 방윤석(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장)은 ‘정부가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철도발전의 방향에 따른 것으로 철도안전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철도 산업에 진입하는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왕연대(철도공사 대체기관사양성팀장)는 철도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운행시스템 또한 자동화, 표준화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기관사는 ‘장애’를 방지하는 수준이며, 일반인을 양성하여 기관사 면허를 가지게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제대도 진행하면 숙련기관사를 확보할 수 있는 등 철도안전은 저해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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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교육과 경험, 숙련 더욱 중시, 한국만 거꾸로...

기미즈카 토시오(JR동일본 우라와 전차구 기관사)는 “일본(JR 동일본)의 경우 영업(역무원) 2년6개월+차장 2년을 경험하고 나서 기관사 등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고 사례를 밝혔다. “일본의 철도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자가 학과학습(학과시험)→기능강습(기능시험)→단독승무 강습(면허교부)→승무 의 과정으로 기관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1997년 ‘오오츠키 사고’ 이후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기관사면허만으로는 부족하고, 경험, 숙련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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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행위는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

박흥수(철도노조 공공철도정책연구위원)는 “그간의 철도안전법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기술이 갑자지 좋아져서 시행령을 바꾸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철도의 상하시스템을 조율하는 것이 기관사고, 무엇보다 숙련도가 중요한데 단지 쟁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바꾸어 대체기관사를 쉽게 양성하려는 국토부의 행위는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했다. 또한 “철도 경영진은 기관사 면허를 따고 매년 ‘대체 승무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철도 발전을 위한 경영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변승남(경희대 산업공학과 교수)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인에게 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폭을 넓히는 것은 필요하며,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론교육은 필기시험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 기능교육은 운영자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만기(녹색교통연대 사무처장)는 현행 철도안전법이 재정투자 부족 등을 피하기 위한 미비한 법이라고 본다면서 현재 시행령에서 면허제도 요건완화가 쟁점인데 현재 철도종사자가 기관사가 되는 상황에서 일반에게 규제를 푼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시행령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파업보다는 폭설에 더 시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느낀 것 같다며 특수 상황에 대한 대비에 집중하는 것이 철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욱(시사블로거)은 취업자의 측면에서 볼 때 700만원을 들여 면허를 받으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식인데 이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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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검토해야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애 위원(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철도안전법(개정 시행령)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된 것 같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려면 최소한 국회에서 ‘법률’로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시행령(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 정부의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철도 종사자의 입장에 ‘철도안전법’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 토론은 없었지만 전국의 철도 현장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대통령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제발 정부가 철도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먼저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며 답답함으로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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