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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도철처럼 15년 근속하면 금한냥 기념으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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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59회 작성일 10-0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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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5년차 금 지급 진행 상황 좀 알려주세요  [레벨:0]조사통계국장 2010.02.10 13:22

공사가 15년 근속 조합원에게 금 한냥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단협 제 10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4조(안식년제) 공사는 장기 근속한 조합원에게 10년 5일, 20년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5년 근속자는 금 1.0냥을 지급한다. 단, 휴가사용방법은 추후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그리고 공사는 2009년 예산에 이미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는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어기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지급액수를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2009년 하반기부터 공사측에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을 준수해 금 한냥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사가 이를 계속 거부해 2010년 초 노동부 동부지청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은 지난 1월 19일,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공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2-3개월 안에 검찰로 송치이관될 예정입니다.

 

한편 노동부의 조사(형사)와는 별개로, 음성직 사장과 공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2월 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음성직 사장 재임기간 중 발생한 단체협약 상 채무 및 노사관계의 민형사상 책임을 퇴임 후에도 끝까지 추궁할 것을 규약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음성직 사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들을 음사장 퇴임 이후에도 끝까지 추궁해야 할 당연의무를 규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사와, 특히 음성직 사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궁할 것임을 육천 조합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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