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중 잠 자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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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세 기자 =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상습적으로 야간근무 중 잠을 자다 적발돼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킨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야간근무를 할 때 잠을 자서는 않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야간근무를 하면서 잠을 자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아 수차례 징계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해임처분이 과다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요구했지만 기각됐다며 다시한번 사법적 판단을 받아 보고 싶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차량 검수업무를 맡은 A씨는 야근 중 잠을 자다 적발돼 지난해 6월 해임됐으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다. 서울메트로는 이에 불복, 재심판정을 요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야간근무를 할 때 잠을 자서는 않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야간근무를 하면서 잠을 자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아 수차례 징계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해임처분이 과다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요구했지만 기각됐다며 다시한번 사법적 판단을 받아 보고 싶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차량 검수업무를 맡은 A씨는 야근 중 잠을 자다 적발돼 지난해 6월 해임됐으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다. 서울메트로는 이에 불복, 재심판정을 요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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