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환운전업무 위탁경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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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입환운전업무 위탁경영은 불가합니다.
- 제안서설명회시 평가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2005.4.1) -
■ 차량기지구내 입환운전업무에 대하여
•구내입환 업무용역의 범위
기지구내 입환업무, 시운전업무, 전동차청소를 위한 업무, 전철기 청소 및 주유, 기타 차량 입환에 부수되는 업무
•지하철운전취급규정 제43조(차량기지구내 입환)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기지구내에서 입환은 입환신호기의 신호현시후 운전취급자와 협의를 하여 운전을 개시하여야 하고, 입환신호기의 고장 또는 설치 없는 선로에서의 입환 및 차량기지창 차고내의 입.출고시는 승무관리소장이 지정한 직원의 전호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하며, 입환운전방식은 특별한 사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YARD방식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 공단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공단설립의 목적에서 수익성보다 공공성강화
부산교통권역내에서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은 대중교통과 관련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영위하도록 규정
•공단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은 공익성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공단법 제1조의 공단설립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범주를 일탈하는 것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위반
용역계약에서 위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위탁하려는 업무의 성격상 공단의 업무와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므로 이는 노동부 고시 제98-32호에서 규정하는 바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것.
지하철사업은 파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의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불법한 파견근로에 해당.
•직업안정법 위반
불법 파견근로성을 피하기 위하여 입찰에 응하는 법인의 경우 편법으로 인력공급을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인력공급의 경우도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위탁결정 절차상 문제점
•운영수지개선계획 입안 당시 입환업무 위탁은 포함되지 않음
•12월 13에서 15일까지 서면결의된 2005년도 사업계획에도 미포함
•공단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결한 문제
•건교부의 승인
•노동조합과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를 얻지 못함
■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문제
•제43조 위반
•제43조의2 위반
•시행령 제36조 위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7조 위반
# 국가계게약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깊은 연구와 고민도 없이 즉자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입환업무 위탁용역은 입찰공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도 맞지 않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을 채택하여 계약이나 협상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
#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찰공고의 문제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우편입찰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2의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계약사무처리내규 제57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다음 각호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경우: 3억원
2. 물품제조의 경우 : 1억원
3. 물품의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 5천만원
② 계약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문제점
•계약사무처리내규 제71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계약관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지하철차량기지구내입환업무위탁용역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의 문제
- 재경부예규와의 관계
- 관련근거의 문제
- 변경의 경우
- 내용상으로
■ 지하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충언드립니다.
남상동역 추돌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입환운전 중에 일어났던 사고로 검수 측과 구내기관사간 업무협조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일어났던 사고였습니다.
공단에서는 법인의 해산을 불과 8개월여 남겨 둔 시점에서 효율성이라는 것과 수지개선이라는 것을 이유로 운전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 합니다.
이는 시기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 또는 타당하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의하더라도 곳곳에 불법이 도사리고 있으며, 계약의 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또한 너무도 작위적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무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들 거의 모두 정년퇴직 등을 한 고령자들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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