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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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개월동안 해고가 되었다.
지노위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였고,
대법원 격인 중노위에서는 공사에서의 근태관리가 부적절하여
해고가 정당치 못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사람이 한 직원이
근태관리의 부적절함으로 해고가 되어 다시 복직이 되었다.
원인규명을 위해 다시 재조사를 한다.
원칙과 규칙없이
지부장이 조합간부를 재배치 요구하여
지부 사무국일을 맡겼을까 ?
상식적으로 통하는 애기 일까 ?
중학생 반성문쓰는 것도 아니고
인간존중을 외치는 휴메트로에서 과연 가능한 일 일까 ?
직원이 복직이 되었다면
초동감사부터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시 재조사를 하는데
과연 확실한 원인규명의 감사가 될까 ?
국가에서도
정부의 해이함이 있으면
특감을 한다.
이번기회에 공사에서도 사용자측이든 근로자측이든
특감을 도입하여
확실하고 제대로된 감사를 하여야 한다.
25주년의 한 페이지에
이번같은 추하고 부끄러운 일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도 말아야 하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를 믿고 못믿고가 아니라
재조사 다시 한다니
확실하고 정확하게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말 틀린말 없다....팔은 안으로 굽고
현업소보다는 본사다..
특감을 도입하여 초동수사하였던 감사실부터
관리부서장 까지
확실히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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