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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사업장에
쟁의복이라 할 수 있는 쟁의조끼 착용을 볼 수 가 있다.
지난 '09파업 시
우리의 심판은 시민이 해 주었다.
금일 중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우리코가 석자인데
청소용역...과연...우리의 몫이어야 하나..싶기도 하다..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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