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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허시장, 미친 배이사, 미친 안사장, 멍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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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96회 작성일 10-04-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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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을 국가공단에서 지방공사로 만든 장본인 허남식 시장은 2010년 6/2 부산시장선거에 임하여 목하 3선 고지를 향해 미쳐(몰입해) 있는 중이다.

 

부산시 현직 고위급 공무원으로서 부산교통공사에 파견되어 공사 상임이사직에 임명되어 불법 부당하게 공사를 부산시 직영기업으로 만든 배광효氏는 2010년 초입 들어서 언론에 해운대 부구청장으로 승진발령될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3선 선거에 미쳐있는 허 시장이 인사발령을 하지 않은 관계로 파견기간(공사 상임이사 및 기획본부장 임기기간)을 넘기고도  공사정관 제11조제1항의 공사 임원임기(3년)을 들어 공사에 뭉개면서 미쳐(낙동강 오리알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파견근무)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파견요청( 공사 총무-01482, 2008.4.11)

부산광역시 인사계획에 의거, 우리공사에 파견근무중인 부산광역시 공무원(지방부이사관 박기현)의 파견이 해제됨에 따라 우리공사와 부산시의 긴밀한 업무협조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귀 시의 공무원을 파견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파견직위 : 공사 상임이사(기획본부장)

나. 파견인원 : 1명 (지방이사관)

다. 파견기간 : 파견일로부터 2년 이내

라: 파견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 부산시 3-5급 공무원 임용(부산시 총무과-5275, 2008.4.11)

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사 파견) 지방부이사관 박기현

파견복귀를 명함

남구(부구청장 요원) 전출을 명함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장 지방서기관 배광효

부산광역시 근무를 명함

부산교통공사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 : 2008.4.15 - 2009.4.14)

□ 공사 임원 임면(공사 총무-001508, 2008.4.14)

     직 위         성명     발령사항

기획본부장  박기현 그 직을 면함

                      배광효 상임이사에 임함. 기획본부장에 보함

이상 2명

발령일자 : 2008. 4. 15자

□ 파견기간 연장 (부산시 총무담당관-7002, 2008.4.06)

□ 기획본부장 파견연장 알림(공사 총무팀-1964, 2009,4.13)

우리 공사 기획본부장의 파견이 2009. 4. 15부터 2010. 4. 14까지 1년간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파견기간 연장 (부산시 총무담당관-8152, 2010.4.12)

□ 기획본부장 파견연장 알림(공사 총무팀-2131, 2010,4.15)

배광효 기획본부장의 파견기간이 2010. 4. 15부터 2010. 7. 14까지 3개월간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직 지자체 공무원이 파견이나 겸직형태를 취하면서 지방공기업 임원직을 수행하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별론으로 치고, 현직 파견공무원 공사 상임이사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사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에 대한 파견발령 여부( 파견공무원에 관한 인사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공사 임원으로서 임기기간이 되는 것 ( 파견기간 및 임기기간은 공사 사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부산시장의 발령사항에 의해 좌우되는 것 )

부산시장이 당해 공무원을 1년 기간으로 공사 상임이사(기획본부장)직 수행을 위한 파견발령을 하였을 경우 그의 공사 상임이사(기획본부장)로서 임기기간은 그의 파견발령기간 1년이 되는 것이므로, 부산시 파견공무원 배광효 지방서기관의 공사 상임이사(기획본부장)직 수행을 위한 임기기간은 부산시 총무과-5275호(부산시 3-5급 공무원 임용, 2008.4.11)에서 발령한 파견기간(2008. 4. 15부터 2009. 4. 14까지)이었으나, 부산시장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 총무담당관-7002호(2008.4.06)로 파견기간을 1년간(2009. 4. 15부터 2010. 4. 14까지) 연장함

2010년 4월 14일을 기해서 부산시 파견공무원 배광효 상임이사(기획본부장)의 임기는 공사정관 제11조제1항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공사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 의하여 후임 상임이사(기획본부장) 임명을 위한 제반활동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공사의 관계자들, 특히, 공사 이사회 의장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도 않자, 그 틈을 노리고 부산시장은 총무담당관-8152호(2010. 4. 12)로 배광효의 파견기간(공사 상임이사 임기기간)을 3개월간( 2010. 4. 15부터 2010. 7. 14까지 ) 재차 연장해버렸다.

공사 안 사장은 부산 허 시장의 파견기간(임기기간) 연장 발령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3개월짜리 상임이사(기획본부장)로 인사발령을 했으나, 불행하게도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2항의 규정(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을 정면으로 위반해 버리고 말았으니, 이런 사실관계를 모를 리 없는 배광효 상임이사(기획본부장)의 향후 공사 살이 3개월의 끝은 ‘쇠고랑 찰 일만 남았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공무원으로써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상임이사 한 사람도 마음대로 인사하지 못하고 부산시가 파견한 공무원에 한정해서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있는 안준태 사장은 파견기간(임기기간)이 끝난 배광효 기획본부장 후임인사 역시 여전히 부산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 미칠 지경이다.

공사 (상임)이사에 관한 인사권을 가진 사장이 부산시 현직 공무원을 불가피하게 임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공사 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지방공무원법령상 허용되는 공무원의 파견은 최대 2년에 불과하므로, 공사 사장이 부산시 현직 공무원을 (상임)이사로 임명하는 한 그의 실제적 임기는 2년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조차도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관계로 파견이 해제되는 순간 공사 이사로서 직무 또한 중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부산시 현직 공무원 공사 (상임)이사 겸직은 공사 임원 3년 임기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공사 설립 5년차가 되도록 기획본부장 상임이사만도 4명이나 임면되고 한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의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설치규정까지 제정하고 있는 마당에 구태인사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작년 이맘 때 파견기간 1년을 다 쓰고도 다시 3개월을 연장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안 사장의 이런 딱한 인사는 부산시의 지시(총무담당관-8152호)에 근거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안 시장은 공사 상임이사 인사와 관련해서 여전히 허 시장에 충성하고 있는 중이다.

 왜 3개월짜리 인사인가?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이고 뭐고 간에 부산시장선거를 넘기고 보잔 무대포식 배짜라인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3개월짜리 이사가 공사에서 공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직제규정상 기획본부장의 분장업무)은 별로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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