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 공사측 단협요구안(노동조합은 문을닫아야 할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지난 2월 23일, 공사가 「단체협약 공사 요구(안)」을 보내왔다. 내용을 보면 공사가 이번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티가 확실히 난다. 예전 같으면 단체협상에서 사측 요구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되더라도 형식적으로 몇가지만 제출되었을텐데, 이번 공사요구안은 도시철도의 단체협약 전체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
41개 조항을 삭제하고 53개 조항을 개악
이번 공사요구안은 기존 단체협약 121개 조항(부칙포함) 중 25개 조항만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96개 조항 중 41개 조항은 삭제하고 56개 조항은 개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삭제하거나 개악하자는 내용이 조합활동, 인사, 고용안정, 노동조건 등 단체협약 전반에 걸쳐 있어 사실상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고용안정을 포기하라고
기존 단체협약 제 35조는 고용안정에 관련된 사항을 “조합과 반드시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는 이 조항을 “협의”한다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고, 제36조(정원의 확보와 유지) 조항은 아예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휴가 없애고 연차는 강제사용
또한 노동조건과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우선 3조2교대 근무형태의 휴일을 주간 2일 야간 1당무로 변경요구하고 있고, 보건휴가 삭제,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승무분야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원휴가 등 유급휴가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건의 변경과 관련해서도 “노사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노사가 협의”한다로 개악할 것을 주문하였다.
임금은 정부지침에 따르고 전직원 연봉제를 도입
한편 임금협상은 2년마다 하고 임금인상율은 정부지침에 따르자고 되어 있다. 사실상 임금협상이 필요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소급분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양성평등과 모성보호는 사실상 전면 삭제 요구해
단체협약 제 7장은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에 관해 규정한 장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산전산후 휴가와 수유시간 등 모성모호에 대한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하자는 것이다.
교통보조비, 경조비 지급을 폐지하고 재해보상도 삭제
공사는 기존 단체협약 제 96조와 제 9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보조비와 경조비 지급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안식년제도 폐지하고 이와 함께 근속기념품(금 1냥)도 없애자고 한다. 또한 산업안전과 관련 조항들도 대부분 폐지하거나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퇴직금은 단수제, 장기연차수당 폐지?
공사 요구안 중 마지막 항목인 부칙 제 4조는 “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 기존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모든 합의사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단체협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노사합의서로만 존재하는 노사합의는 무효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단체협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노사합의서로만 존재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퇴직수당’과 ‘장기연차수당’이다. 퇴직수당이 없어지고 장기연차수당이 없어지는 중차대한 사항을 공사는 교묘하게 부칙 하나 신설함으로써 없애려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문을 닫아야 할 판!
공사 요구안대로 한다면 노동조합은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공사 요구안의 모든 부분에 노동조합의 개입여지를 없애려는 의도가 배어 있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없앴으며 비조합원 부서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공사의 요구안에는 최근 신설된 각종 기술단과 기술연구센터, 고객센터 R&D 본부(기술사업팀, 차량개발팀, 차량기술단 등) 등을 비조합원 범위로 포함하자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합활동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고,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조합비 일괄 공제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기야 공사 요구안대로면 임금협상도 정부지침대로 하면 되고 노동조건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없다.
이번 기회에 노조를 확실히 손봐주겠다는 음성직 사장과 이번 기회에 도시철도에서 음성직 사장의 흔적을 확실히 지우겠다는 노동조합의 한판 대결이 시작되었다!
공사 요구안은 말 그대로 음성직 사장의 의중이 그대로 묻어 있다.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확실하게 무력화하고 공사의 노무팀 하위부서 정도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음사장 혼자만의 즐거운 상상일 뿐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기회에 음성직 사장 5년의 나쁜 기억을 모조리 지우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단체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직 사장은 기껏해야 몇 개월 내지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도시철도를 떠날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도시철도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일관된 입장이다. 오히려 음사장에게 빼앗겼던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번 단체협상을 통해 되찾을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이번 단체협상 과정에서 음성직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충견을 자처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행위를 서슴치 않는 공사 간부들의 행위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사후에 반드시 응징하여 도시철도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임을 밝히고 경고해둔다.
2010년 2월 26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