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사악한 직권면직제도는 폐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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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정 1988. 7. 1 공단규정 제2호
개정 1989. 3. 27 규정 제46호
전문개정 1991. 1. 3 규정 제88호
개정 1992. 8. 7 규정 제148호
개정 1993. 6. 4 규정 제175호
개정 1995. 1. 18 규정 제216호
개정 1995. 8. 8 규정 제234호
개정 1996. 6. 26 규정 제246호(직제규정)
개정 1997. 8. 12 규정 제264호
개정 2000. 5. 23 규정 제318호
개정 2000. 8. 24 규정 제325호
개정 2002. 11. 1.규정 제381호(직제규정)
개정 2002. 11. 25.규정 제384호
개정 2003. 12. 1 규정 제416호
개정 2004. 4. 1 규정 제427호
개정 2004. 8. 30 규정 제439호
개정 2004. 11. 15 규정 제449호
개정 2005. 1. 1 규정 제453호
개정 2005. 6. 14 규정 제463호
전문개정 2005. 12. 22 규정 제490호
제정 2006. 1. 1 공사규정 제2호
개정 2006. 12. 5 규정 제85호
개정 2007. 4. 12 규정 제98호
개정 2007. 10. 18 규정 제131호
개정 2007. 10. 18. 규정 제131호
개정 2008. 12. 30. 규정 제202호
개정 2009. 6. 8. 규정 제213호
제43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제47조제1항제3호의 직위해제)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복직신청 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였을 때 (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 부분삭제 개정 2007. 4. 12 >
6.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 부분개정 1991. 1. 3 규정 제88호 >
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 신설 1991. 1. 3 규정 제88호>
8.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신설 1992. 8. 7 규정 제148호>
9. 고의 또는 악의로 임용서류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다만,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5. 23 규정 제318호>
②제1항 제2호 .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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