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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효 상임이사 임기문제는 정관 제11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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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169회 작성일 10-04-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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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부산시에서 파견된 공사 상임이사는 공사 소속의 임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인 관계로 공사의 정관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필요성은 없었다. 그러나 작금에 배광효 사태를 계기로 공사 정관상의 임원임기 3년을 주장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내 가방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 배광효 사태와 관련해서 부산시측이 공사 정관(임기 3년)을 운운한다면, 먼저 공사 정관 제11조제1항 단서규정부터 살펴 볼 일이다.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제59조 (임기 및 직무) ①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신설 2009.4.1>

 ③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정관

 제9조(임원)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7>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직제규정

 제7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및 건설본부장으로 하고, 본부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본부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비상임이사) ①공사에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두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②당연직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 공무원 2인으로 하고, 위촉직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본 규정은 법과 정관을 위반함)

 제10조(직무대행)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 순서에 따른 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후보자 심사 및 심의

  2. 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사장에게 추천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부산광역시와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사이트,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모집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시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한 경우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시에는 추천방식으로 보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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