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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조정 결정(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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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14회 작성일 10-04-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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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중 8명은 노조의 행동방식이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의 행동방식이 “과격하다”는 답이 83.4%로 나왔고, “노동조합이 너무 투쟁적”이란 답도 65.4%에 달했다.

 

이번 조사결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노조활동과 현재의 노조활동 양상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들은 노조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의 노조활동은 임금인상이나 정치적 활동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노조의 신뢰도도 매우 낮게 나왔다. “가장 신뢰하는 기관”을 묻는 설문에 노조와 기업은 각각 6.3%의 신뢰도를 얻어 공동꼴찌를 기록했다. 총 6개의 대상 기관 중 시민단체가 39.3%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왔고, 이어 정부(16.3%), 종교단체(15.3%), 언론(11.1%) 순이었다.

-----원본메시지-----
게시자: 혹세무민처단
게시일: 2010년4월29일 11시48분
제목: 부산지노위 조정결정 의미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결정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

    - 노조법 제2조 제5호 :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 : 근무시간, 임금의 결정, 안전과 보건, 표창과 제재 등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대법원 입장

  ○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사용자가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어야 하고,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함. 따라서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 경영간섭 목적 내지 가해목적의 쟁의행위, 동정파업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님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개정 노동관계법의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한 행위는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거나 단체협약을 통하여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인 노동관계법 철폐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24, 99두4280)

  ○ 또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함

 해고자 복직, 매표업무 민간위탁 철회, 안전요원 확보, 2인 승무제 환원, 용역철회, 안전위원회 설치는 사용자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안전대책 소요예산 정부 부담은 회사에 권한 없는 사항으로 각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5.3.10, 2004도8448)


결론적으로 금번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사항 중 근로조건과 무관한 개정 노조법에 위반되는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 공사가 처분권한이 없는 「청소용역 종사들의 고용승계 보장,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지급, 근무환경 개선」, 개별적 권리분쟁사항인 「해고자 복직」요구는 배제하여야 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 사항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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