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에도 봄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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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 소속 파견공무원 배광효 지방부이사관이 부산교통공사에서 상임이사(기획본부장)직을 수행하다 1차 파견연장기간(2010. 04. 15)이 만료되자 부산시장은 그를 부산시로 복귀시켜야 할 문제가 있었다.
1. 반면에,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정관 개정으로 2010. 1. 7부터 공사 이사회 의장이 존재하지 않는 지하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관계로 후임 상임이사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1. 그러던 중 3. 30 공사 사장에 의해서 불법 부당하게 개최된 공사 이사회는 가까스로 김희로 비상임이사를 의장으로 호선하였지만, 부산시장은 그런 공사 사정과는 무관하게 4. 12 총무담당관-8152호로 「 부산시 배광효 지방부이사관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사에 파견연장근무를 명함(기간 : 2010.4.15~2010.7.14) 」인사발령했다.
1. 3선을 위해 시장선거에 미쳐 있는 허남식시장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3개월짜리 파견연장을 인사발령하느니, 지방공기업 제59조제1항 후단규정을 인용한 인사발령을 했더라면, 개정된 제도에 따른 첫 인사로써 문제가 있는 인사일지라도 조금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일이나,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임기 및 직무) ①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사는 3선을 향한 선거에 미쳐있는 허 시장의 잘못에서 기인했음은(충성심에 불타는 아랫것들의 과욕으로 빚어진) 두 말하면 잔소리다. 허나 이상한 것은 선거란 생대가 있는 게임이자 제2의 도시 부산시장선거는 소통령선거라 할 만큼 중요하고 3선을 겨냥한 선거는 가히 전쟁이라 할진데, 이런 전쟁에 임하는 후보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도 별로 대수로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에서 준비되고 있는 후보가 참여정부시절 행자부장관을 지낸 정치거물로 교통정리될 경우라면 얘기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위에 인사명령서는 하찮은 한 장 종이에 불과하지만 저 종이 한 장 탓에 허 후보 3선 전략은 심대하게 차질을 빗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 심할 경우 3선고지 앞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실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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