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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행동 지침 1~2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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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94회 작성일 10-04-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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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조합원들은 투쟁기간 후에

위원장 지침을 어겼다고해서

징계 맞습니다.

 

그런데 현직 조합 간부들 중

위원장 행동지침 1~2호(상집위*운영위 쟁의복 착용)를 위반하는 간부가

제법 있습니다.

 

지침 내린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추후 조합원들이 위원장 행동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누가 누구에게 징계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위원장님!

현직 간부들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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