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행동 지침 1~2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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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조합원들은 투쟁기간 후에
위원장 지침을 어겼다고해서
징계 맞습니다.
그런데 현직 조합 간부들 중
위원장 행동지침 1~2호(상집위*운영위 쟁의복 착용)를 위반하는 간부가
제법 있습니다.
지침 내린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추후 조합원들이 위원장 행동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누가 누구에게 징계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위원장님!
현직 간부들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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