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노동쟁의 조정(결정) 대하여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부산지노위 노동쟁의 조정(결정)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47회 작성일 10-05-06 13:05

본문

[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10조정7)은 ‘조정종료’되지 않았다. ]

  □ 4.8 우리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수리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는 위원장의 지명으로 3인(박후명 한국폴리텍Ⅶ울산대학 자동화시스템과 교수, 송경수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동훈 법무법인 한울 대표 변호사)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10조정7)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조사관(최동식)이 단독으로 4.13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노위 위원장에 의하여 미리 4.16(노조소회의실), 4.21(공사회의실), 4.23(우리위원회조정회의실) 3차례의 특별조정위원회가 소집된 대로 조정기간 동안 모두 3차례의 특별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당사자간의 주장의 요점을 충분히 들었던 결과 당사자간에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매번 권고하였다.

  □ 동 권고에 따라서 노사는 문서로 본 교섭을 위한 실무협의를 할 것을 제안하고 (주로 공사에서) 양측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실무협의를 하기는 했어도 이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실무협의는 여전히 공전하기만 하였고, 다음 번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권고가 있어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얘기한들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조정기간 만료일인 4.23 제3차 특별조정위원회가 15:00에 속회하여 21:30까지 연속적으로 특별조정회의를 한 끝에 노조법 제60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33조제6항에 따라서 조정기간 동안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하지도 않고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주문)

   1. 본 노동쟁의노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상의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님을 인정한다.

   2.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 특별조정위는 국가기관으로서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10조정7)에 대하여 양 당사자들이 낸 자료와 사전조사,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로부터 주장의 요점을 청취했을 뿐만 아니라 3차례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간에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성실한 교섭은 이뤄지지 않았던 터에,“이유” 제4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노조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처럼 결정하였다고 한다.

  □ “주문” 제1호의 경우처럼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산지노위는 조정활동을 개시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2010조정7”호의 사건번호 부여와 동시에 담당조사관을 지명하여 조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본 사건 담당을 위한 3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기간 동안 3차례나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연후에 조정기간 만료일에 이르러서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특별조정위원회 스스로 자기 존재와 조정기간 했던 특별조정활동을 다 부정해버리는 셈이다.

  □ “주문”제2호의 경우는 노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알려주는 ‘다른 해결방법’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다른 해결방법’이 전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끼리는 절대 안 되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라는 것으로 노조법 제5장(노동쟁의의 조정)제1절(통칙) 제49조 내지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자, 노동위원회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책무에도 반하는 것일 뿐이었다.

  □ 한편,“주문”제2호의 사항은 양당사자들이 제시한 안을 두고 판단할 경우 두 제시안을 절충하여서 만든 조정안(서)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6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안(서)라고 하지 않고,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부산지방노동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결정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어떤 것을 결정(의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그것의 내용은 어떤 처분이라기보다 소위 행정지도에 가까운 것이고, 결정의 대상자는 당사자들에게 대고 직접한 것이 아니라 부산지노위 위원장으로 하여금 당사자들에게‘그 사유와 다른방법’을 알려줄 것을 권고했던 것이다.

  □ (특별)조정위원회는 심판위원회나 차별시정위원회 등 다른 부문별위원회들처럼 당해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당사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강제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어떤 결정이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법 제60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정안(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여기서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서)는 위원회의 회의라는 형식적 절차에 억매이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기만 하고 나면 회의에 관계없이 (특별)조정위원회 위원들에 의하여 조정안(서)이 만들어져서 당사자들에게 제시되고, 사업장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협조도 요청하여 수락할 것을 권유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10조정7)이 부산지노위에 계류되어 (특별)조정활동이 진행되고 있던 동안 부산지노위는 자신의 홈페이지 “나의 사건조회”에서 (특별)조정업무 경과내용에 관한 사항을 4.28까지 현시(顯示)하고 있었는데, 제3차 특별조정회의가 있고 난 후 결정서가 작성되어진 4.26일을 기준으로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에 관한 결재와 함께 “종료”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10조정7호)은 4.23 조정기간의 만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조정종료된 셈이다.

  □ 그러나 ‘(특별)조정의 종료’는 노조법 제60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29조제5항과 제13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활동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조정안(서)가 작성돠어 당사자들에게 제시되지 않은 조건에서 ‘조정의 종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단지, 역일상 조정기간(4.8 ~ 4.23)이 만료되었으니까 “부산교통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종료되었다.”고 현시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조정안(서)가 작성되고 당사자에게 제시되어 그 수락여부가 판단되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 즉, 노조법 제45조(조정의 전치)제2항 단서규정의 상태라 하겠다.

  ■ 제45조(조정의 전치)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347
어제
890
최대
15,069
전체
2,175,853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