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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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작년 연말 개악한 노동법으로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기 위해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투쟁에 제일 중요하다며
투쟁 승리를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드시
투쟁 승리를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 노동부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합의의 노력도 없이 단협 개정안만 제시된 상태에서
조정신청한 때에는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고,
이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 쟁의행위 투표 시 투표함을 들고 개별 방문을 했다면 민주적인 결의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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